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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위, 경북도 제2회 추경 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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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19-08-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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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먼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경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조 6752억원으로 기정예산 9조 4642억원 보다 2110억원(2.2%)이 증액됐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조 5453억원으로 기정예산 8조 3387억원 보다 2066억원(2.5%)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1조 1299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1255억원보다 44억원(0.4%)이 증액됐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융자지원을 확대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예치금을 감액하고, 융자성 사업비에 230억원을 증액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정부추경 확정에 따라 추가 교부된 미세먼지 저감 대응, 재해 및 재난예방, 포항지진피해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는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기술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제출됐다.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2일 확정된 정부 추경예산에 적극 부응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 지원 등을 위해 예결위 구성 후 바로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게 됐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긴급하게 편성된 추경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하거나 유사중복 사업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위원 15명으로 구성, 내년 6월30일까지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하는 2020년 당초예산안과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을 심사하게 된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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